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희생자 유족들 경제적 피해 고려하면 포함돼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순사건특별법14조제2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15조제1항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여기에 더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었다는 점을 고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해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여순사건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제정이 늦은 데다 제주4·3법이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데 비해 여순사건특별법2022년에 비로소 첫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및 접수를 시작하면서 보상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수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유족 1세대는 80대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여순사건과 형제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특별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유족에 대해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참고해 성안한 만큼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의 안정성까지 도모했다는 게 소병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분들께 추후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사건 발생 74년 동안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이 버텨오셨을 유족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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