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미수 혐의 A 씨에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성폭행 미수에 감금 등 죄질 불량, 피해자 큰 충격”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직원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올라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광양제철소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은 지난 21일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간미수 및 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 직원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협력업체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A 씨는 협력업체 여직원 B씨에게 설비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이후 A 씨가 사과의 의미로 합의금 등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회사 휴게실까지 찾아왔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금당한 채 합의를 강요당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광양제철소에 알렸으며, A 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 광양제철소는 A 씨를 징계 해고 조치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추궁하면서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자신 역시 지난해 11월 협력업체에서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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