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출기준 제시 못해…사용료 부실 산정”
포스코가 연 100억원이 넘는 광양항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포스코가 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용도별로 사용료가 다름에도 항만공사가 구체적인 전용 사용면적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2019년도 129억7천만원, 2020년도 131억5천만원, 2021년도 연말에 부과한 131억8천만원 등 393억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1997년 구 항만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을 토대로 광양항 원료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 운영회사(TOC) 형태로 사용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4년 5월부터 2018년까지는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2018년 기준 연 25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화주로서 부두를 직접 사용하는 회사에 일괄 임대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항만 공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왔다.
항만공사는 공시지가 등을 적용해 야적장, 에이프런(부두 뜰), 도로 등 항만 부지, 수역시설, 건물 등의 사용료를 각각 다르게 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실제 도로와 제방 등 항만 부지를 3만㎡만 쓰고 있는데도 항만공사가 15만㎡로 과도하게 책정했고 일부 창고에 건물 요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스코가 사용 중인 창고와 야적장, 항만 부지, 에이프런 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