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출기준 제시 못해…사용료 부실 산정”

포스코가 연 100억원이 넘는 광양항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포스코가 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용도별로 사용료가 다름에도 항만공사가 구체적인 전용 사용면적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2019년도 1297천만원, 2020년도 1315천만원, 2021년도 연말에 부과한 1318천만원 등 393억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1997년 구 항만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을 토대로 광양항 원료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 운영회사(TOC) 형태로 사용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45월부터 2018년까지는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2018년 기준 연 25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화주로서 부두를 직접 사용하는 회사에 일괄 임대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항만 공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왔다.

항만공사는 공시지가 등을 적용해 야적장, 에이프런(부두 뜰), 도로 등 항만 부지, 수역시설, 건물 등의 사용료를 각각 다르게 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실제 도로와 제방 등 항만 부지를 3만 쓰고 있는데도 항만공사가 15로 과도하게 책정했고 일부 창고에 건물 요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스코가 사용 중인 창고와 야적장, 항만 부지, 에이프런 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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