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등 치료비용 지급 타당” 460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와 인사 비리 등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피해를 호소한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17일 지난해 3월 정현복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와 공무직이나 청원 경찰 등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광양경찰서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31)씨에게 최근 구조금 46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정 전 시장이 재임 시 자신과 아들 소유의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2019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진월면 신구리 일대 농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정 전 시장이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측근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 전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광양시청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과 검찰은 현재 정 전 시장과 친인척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광양시청 국·과장급 6명은 지난해 4A 씨가 형사처분과 징계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와 고발을 해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청 직원 250여 명과 지역 사회단체 등도 A 씨가 공무집행 방해와 악의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씨는 올해 2월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 등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소송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A 씨 주장과 제출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신고 후 고소를 당하고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경찰 조사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