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및 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 지난 16일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각종 융자·보조금·세제혜택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을 3년마다 신청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선·양식시설 등에 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

여수청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만료 대상 어업경영체에 변경 등록 절차를 안내 중이다.

안내를 받은 어업경영체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수산물 연간 판매 및 종사 실적 등)를 준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은 전남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고흥·보성·장흥 지역이며, 변경 등록 신청은 방문 및 우편, FAX로 가능하다.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어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정보는 말소된다면서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모든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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