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주기업 임대료 40% 감면 혜택
“해양산업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수부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업·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만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관은 향후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관은 항만공사 누리집의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7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신성장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40% 감면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은 물론 기존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며, 매년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에는 최소 임대면적 요건을 삭제해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혜택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발전의 메카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