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주기업 임대료 40% 감면 혜택
“해양산업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26일부터 1027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수부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업·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지난 2020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스마트 자동화항만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관은 향후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관은 항만공사 누리집의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027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신성장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40% 감면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은 물론 기존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며, 매년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에는 최소 임대면적 요건을 삭제해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혜택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발전의 메카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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