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통해 12건 행정조치…91만여원 재정조치
“공직생활 전반에서 발생, 각별한 관심 기울여야”

광양시 상당 부서에서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의 지출 규정을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감사실이 자체 진행한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통해서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5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9일간 물관리센터나 읍면동을 제외한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급량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의 적정지출 여부와 함께 법인신용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진행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회계 운영상의 소홀함과 잘못된 그간 관행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감사실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주의 2, 시정 2, 현지시정 8건 등 12건에 대해 행정조치와 91만여원을 재정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등 17부서는 법인카드 결제 대금 연체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회계 관련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 결제 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수시로 대조해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카드 이용대금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실 외 16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리 소홀 등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연체금액 24549원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 같은 회계담당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연체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 연체에 따른 수수료 18768원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예산 낭비를 하는 등 회계처리를 적정하지 않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집행여부도 마찬가지다.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사용을 할 수 없으나 현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과, 문화예술과, 기술보급과에서는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 집행을 현금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급량비 지급 절차에 따르면 사전품의→△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품의→△사업자 계좌로 우선 지출→△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 내 출장여비 집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후 출장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출장 여비를 집행해야 하나 여전히 출장 복귀 시 종료 확인을 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여비를 집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이 개선 후인 20202월부터 20226월까지 출장 복귀 후 출장종료확인이 되지 않은 9건에 대한 16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출장 시작과 종료를 확인한 후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총 78건의 출장을 관리자에게 기안 상신 하지 않았고 지출담당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했다가 감사를 피하지 못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법인카드 결제 대금이나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지역 내 출장여비 지급 등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특정감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일 사안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무관심과 소홀에 따른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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