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개정안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주철희 소위원장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실무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제한적인 조사범위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10·19여수순천사건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을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과 여순유족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순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여순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나은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것”이라며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 광양을 넘어 전남과 전북, 경남을 포괄하는 사건이 만큼 정치권은 물론 유족회와 시민단체 만나게 됐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 의원이 법 제정 1년여 만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명예회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므로 사실상 상설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여순특별법을 두고 불만이 상당한 까닭이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안 가운데 사무처를 실무위원회로 축소했고 조사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 삭제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 한하고 유족은 제외, 소멸시효 배제 조항도 삭제됐다.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원안에서 수정 삭제된 상임위원과 사무처를 두고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사무처라는 보좌기구가 없다보니 실무위가 조사한 ‘희생자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이를 사전에 검토할 실무단위가 없는 형국이다. 진상규명을 위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 진상규명조사를 할 실무단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셈이다. 

주철희 여순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7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처 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 부분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명예회복위원장이 국무총리고 실무위원장은 전남지사인데 이런 체제로는 총력을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을 갖춘 인력구성인데 현재 소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인 당연직 6명에 민간인 9명이다. 그것도 비상임체제다”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임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길이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탄력성이 있어야 하나 법조문만 따지는 현 구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는데 현 특별법과 시행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 방향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특별재심 규정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른바 여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돼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 같은 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안 발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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