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사내하청지회 25일 광양서 소송설명회
지회 “승소 뒤 지위확인 소송 문의 잇따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 2차 소송단 55명이 대법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28일, 소를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이처럼 1, 2차 소송단이 승소한 이후 그간 소송단 참여를 미뤘던 협력사 노동자들의 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달 말까지 8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하청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속노조도 8차 소송단 모집에 적극적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소송 미참여 협력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금속법률원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8차 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속법률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지엠대우, 현대제철, 현대위아, 삼성전자서비스, 아사히 등 금속노조 산하 협력사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전담해온 곳으로 지난 7월 28일 대법 판결에 따라 하청지회 55명의 직고용을 이끌어낸 곳이다.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8차소송단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 고맙다”면서 “여러분이 승소한다거나 패소한다거나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만큼 금속법률원과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 2차 대법 승소를 이끌었던 정준영 변호사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지난 7차에 이르는 소송이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활로를 뚫은 것이라면 8차 소송단은 그 폭과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지, 협력사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여러 공정 자체에 필수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반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청노동자들인 만큼 근태 관리와 인사노무상의 결정권, 하청의 독자적 사업여부 등을 하청노동자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불법파견을 입증하려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노동자 개인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집단적으로 증거 수집도 하고 사실관계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의 주된 요지는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불법파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원청의 지휘와 명령에 따른 작업지시 △협력사 노동자의 생산공정 자체 편입 여부 △원청 정규직와의 협업 수준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상의 하청의 결정권 독립여부 △하청의 원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 판단을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하청업체에 간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청의 상황을 모른다는 등으로 잡아떼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떄문에 소송기간이 잘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12년 동안 지회가 준비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가겠다”고 전했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사내하청 직원들이 본인들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8월까지 참여 의사를 받고 9월에 8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8월 이후에도 계속 소송 문의가 올 것 같은데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8월까지 소송 의사를 밝히신 노조원에 대해서 먼저 8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청지회는 지난 2011년 5월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1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6월 7차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두 1057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소 취하 등으로 1, 2차 소송단 포함 849명이 소송에 참여 중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