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류 중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223명
“불법파견은 명백한 범죄, 늑장 판결 피해 노동자 전가”

대법 계류 11년 만에 철강업계 사상 최초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원청 직위를 확보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 12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 중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 인원은 17개 사건 1252명이며. 이 가운데 광양과 포항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223명이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 등 10개 사업장 5천명 이상의 소송이 1, 2심에 묶여 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인 건은 2017년에 대법에 올라간 소송으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은 이름 그대로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면서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리고 사용자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편법행위를 법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기업은 확정판결이 아직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뭉갠다면서 “1, 2심의 불법파견 소송은 대법 결과를 보겠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불법파견으로 기소된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도 대법 판결을 보겠다며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 탓하며 신속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끝이라며 검찰은 불기소와 사건축소에 몰두했고 사법부는 2010년 대법원 판결기조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기약 없는 소송지연으로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은폐 할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지연은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고 손배가압류를 때리고 이제는 자회사를 내세워 소송포기와 부제소 합의를 받아내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제 다시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기조에 따라 숱한 판결이 누적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차고 넘친다. 더는 판결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이 계속 판결지연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심각한 불법파견 범죄방조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지연규탄, 조속판결 촉구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 불법파견 당사자들의 월 1회 공동투쟁의 날을 시작으로 대법원을 향한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 나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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