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일제점검…표지판 미부착, 흡연행위 등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가 흡연자 금연 유도와 간접흡연에 따른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금연구역 일제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병·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음식점, 당구장, PC방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 민간 금연지도원 등 125명이 참여하고 2~3명이 팀을 구성해 주·야간, 휴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미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6만3천 곳이고, 시군 금연환경 조성 조례로 지정된 공원, 버스정류장 등 1만 곳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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