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23일 실시
원거리 이동 시민 불편 해소

광양시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19일 오전 진월면/오후 진상면, 20일 오전 광영동/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21일 오전 봉강면/오후 옥룡면과 옥곡면, 22, 23일 골약동과 중마동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12~13시는 휴식시간),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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