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인터뷰
한두 줄 법률 바뀐다고 세상이 곧바로 바뀌지 않아
예산과 인력, 변화를 위한 적극 행정 뒷받침돼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권 보호 4대 법안개정에 앞장선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만나 교권 4법 개정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교권보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올해 초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 5월 스승의날 즈음해서는 교원단체, 학부모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가 어떠한지, 아동학대 사안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터졌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가정 내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가정 외, 학교 내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를 현장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 원래 취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상황과 아동의 위험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은폐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인데, 그러나 학교 내 아동학대는 비교적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안처리 과정을 보면, 신고접수와 사안조사 이후 아동학대인지 여부에 대한 1차판단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고, 판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판단을 근거로 아동학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가정 내아동학대 전문가이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 특성을 고려해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상으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혐의처분 비율이 높고, 유죄판결을 받는 교사도 매우 소수인 상황에서 지금의 아동학대 사안처리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지도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고, 일부 악성 학부모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교권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9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교권보호법의 주요내용은

,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67일 만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4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되기까지 여야간의 여러 쟁점이 있었다고 들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고, 아쉬운 점은

우선 13개에 달하는 교원지위법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총 32개의 개정법률안이 심사대상이었는데, 지난 817일 교권보호법과 관련된 첫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소위 심사만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체 내용을 일독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곤 하니 심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반대하거나 모두 찬성하는 내용부터 가급적 빨리 정리해두고, 이견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하나라도 더 개정안에 담아내려고 한 것이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하자는 내용은, 제가 만나본 많은 선생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셨다. 선생님들 스스로 제자를 교권침해학생이라고 낙인찍는 행위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소송이 늘어나 결국 선생님들이 소송에 더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반대로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경우만 기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기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생기부 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교육청에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자는 것이었다. 앞서 얘기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구를 두어서 아동학대로 인해 교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으로부터 범퍼 역할을 해주는 기구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전담 공무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5개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정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덧붙여 이번에 교권보호법을 논의하며 여당과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보다 불필요한 딴지걸기로 법안심사를 지연하는 교육부를 설득하는 일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저는 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를 추가하자고 했고, 강민정 의원은 악성 민원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해두자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전부다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시로 충분하다며 막거나, 교사를 악성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사후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니, 교육부는 민원대응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반대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육부가 신중검토라는 딱지를 달아놓은 경우가 많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교권보호법이 개정되어도 과제가 남을 것 같다.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물론 지금의 문제적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선생님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사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이 민원을 교사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결국 상급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들이 학교 현장에 닿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두 줄의 법률이 바뀐다고 세상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다. 예산과 인력부터 시작해 진짜 변화를 위해 무엇이 얼마큼 필요한지 파악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며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과 애원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진지하고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수 많은 교사와 교사 단체들의 목소리도 부지런히 들었다. 국회의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고 생각한다. 교사를 비롯해 교육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고, 희망한 학교의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

추석을 앞둔 지난 24일 옥곡 5일장에서 이재명대표 부당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서명운동을 도·시의원, 당직자들과 펼쳤다. 많은 주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비판하면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윤석열 검찰은 명절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 중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찰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버렸다. 대단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한가위 명절이 다가와도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이라는 인사가 어렵고 송구합니다. 시민여러분, 서로 기대며 이겨내는 추석, 그리고 가을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