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발생 하역현장 점검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123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사는 이 기간에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률 평시 대비 10% 상향(1530%2540%)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영문 설명자료 배포·홍보 항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운영현황 등 하역현장 합동점검 등을 중점 실시한다.

한편 항만지역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6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분진성 화물 취급 하역현장인 낙포석탄부두를 방문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스프링쿨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박성현 사장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항만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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