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구 관련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53명으로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136,600~273,200)을 제시했지요.

발표되자마자 많은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요.

전남도 전체 국회의원 수 10명에는 변동이 없지만 1개 선거구가 공중분해되고(무안신안영암), 1개 선거구가 신설되어(순천 갑을로 분구), 전체적으로 6개 선거구가 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획정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는 12일 국회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이 본인이 뛰어야할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도대체 국회는 왜 이럴까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19대 총선은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올림픽도 아니고 선거구 확정 신기록 갱신에 나선 국회에 박수라도 보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는 선거일 12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정시한을 한참 어겨도 위법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식이지요.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획정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수많은 수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수정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요.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입김입니다. 그래서 획정안 보고서를 보면 초안부터 제출안까지 어떤 변화가 어떤 이유로 진행됐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의견도 낼 수 없으니 선거구가 제대로 정해질 수는 없겠지요.

둘째, 선거제도 관련 선거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뽑고, 47명 비례대표의원에 대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반영하여(연동하여)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를 완전 분리)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거대양당이 소위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를 유지할 거냐,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 아님 다른 방안이냐를 놓고 거대양당 안팍에서 논쟁이 치열합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는 형국입니다.

셋째, 인구수를 중심으로 정하다 보니 지역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인 농촌 지역 인구수는 도시보다 훨씬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요. 전남도 인구수로만 보면 9석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 개 선거구가 3~4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상실감도 크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도 넓은 지역을 다 챙기기 힘들어집니다.

넷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정시한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예산안도 마찬가지지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두었지요.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주민소환 대상이라든가 3선 제한에서도 국회의원은 제외로 두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진통을 겪는 선거구 획정, 과연 어떤 것이 민심을 반영하고, 국회를 바로잡을 방안이 될지 우리 국민이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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