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403억 환수 이뤄지지 않을 시 기존 이사 해임

교육부는 지난 3일 광양보건대에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문을 발송했다.

계고문 내용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횡령한 403억 원을 환수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회 임원진을 해임하고 7월말까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정상화를 위한 모임인 보건대 교수회는 일단 학교 측의 이행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403억에 대한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의 이사진들의 해임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으로 앞으로 교수회는 이성웅 시장 등 지역의 명망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관선이사를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으로선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이 유력해 보여 보건대 정상화 및 한려대와의 통폐합 문제는 관선이사 파견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