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등 거쳐 반영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6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216부터 219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된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52.6%, “높다라는 의견이 47.4%로 나옴에 따라 이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초의회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40만원이 인상됐다.

박주식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의원은 시민의 봉사자인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했다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더 살피는 광양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종안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급수준 결정사항, 회의록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공표하고,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금액을 반영하게 된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다. 지난해 광양시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는 상한액인 110만원과 월정수당 226582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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