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광양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5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4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설물 노후 상태와 손상 정도 등을 조사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안전점검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진되며, 기계 시설물과 각종 토목, 건축시설물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구조물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는 외관 조사와 반발 경도시험, 탄산화 시험 등 비파괴조사로 진행된다.

박순옥 하수처리과장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 적기 보수로 효율적인 공공하수 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안정적인 수처리를 통한 광양만권 수질보전을 위해 중앙하수, 광양하수, 진월하수, 광영하수, 태인폐수처리장 등 5개 공공하·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