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넘겨 지급 못 받는 사례 많아

주부 J모씨는 지난해 둘째 아이 출산 후 전남도와 시로 부터 각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돌이 지나면 더 지급하겠다는 40만원이 돌이 지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입금이 되지 않아 보건소로 문의했다가 그만 신청기한이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J씨에 의하면 “돌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4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왜 90일로 신청기한을 정해놨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양육비 지원이라면 기한에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J씨의 경우처럼 시가 추진 중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신청기한을 놓쳐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현 조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 양육비는 70만원(출생 30만원, 돌 40만원, *전남도 별도 30만원 지급)이며,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광양시 10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자로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30만원) 돌 일로부터 90일 이내(40만원) 신청기한을 각각 두고 있다.

하지만 출생 신고 시 작성한 서류에 의해 전남도와 시에서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차질 없이 계좌로 입금이 이뤄지지만 돌이 지난 후 지급되는 양육비(40만원)의 경우는 신청자가 신청기한을 놓칠 경우는 지급받을 길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J씨는 “시 담당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쁘게 살다보니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게 현실”이라며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출생 시 지급 해준 것처럼 알아서 챙겨줄거라 생각했지 다시 직접 지급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J씨의 상황에 양육비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측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을 해주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J씨의 주장처럼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신청기한을 따로 둘 필요가 있냐는 지적과 기왕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에서 먼저 대상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 시는 시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와 더 나아가서는 시 조례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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