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지난해 12월 국회통과,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받을 것
국토부 “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 구두 답변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주택단지로서 현재 약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중에 있다.

그러나 금호동 주택단지내 대부분 주택이 건축된지 30년이상 경과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매우 심하고, 세대수에 비해 주민복리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호동 주택단지의 재건축 논의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12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서동용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된 면적 100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이 대상이 된다.

서동용 의원은 이에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주택재정비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노후주택단지를 재정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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