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8(오후 3시 오후 3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구봉산 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설명회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 일까지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설명회는 제22대 국회의원 4. 10. 선거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개최할 예정이며읍면동 이통장 회의자료현수막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께 다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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