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지나 못 받는 사례 매년 상당수 발생

<표>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

년도 출생비
지급 건 수
돌비
지급 건 수

돌비
미지급
예상 수

2009 1429 1005 424
2010 1601 1425 176
2011 1622 1604 18
2012 1727 1595 132
2013.06 현재 856 765 91
<단위 : 명>

신생아 양육수당 중 돌이 지나면 지급받는 소위 돌비(40만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양시민신문 72호 1면 ‘양육비 못 받아서 많이 당황하셨어요’란 제하의 보도 이후 신청기한을 넘겨 돌비를 받지 못한 제보가 잇따르며 신청기한에 상관없이 돌비를 지급해달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마동의 한 주부는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다보니 돌비신청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다”며 “이웃집 아이엄마가 받는 것을 보고 그제야 신청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참 허탈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처럼 신청기한을 넘겨 돌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해(표 참조) △2009년 424건 △2010년 176건 △2011년 18건 △2012년 132건 △2013년 6월 현재 91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시 지급 건수와 돌비 지급 건수의 차이만큼 양육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지원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대상자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김성희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양육비 지원 대상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양육비 지원과 관련 행적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진행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성희 의원은 “당장 조례개정보다는 우선 담당기관과 업무관련자가 대상자들에게 (신청기한이 되면) 먼저 전화나 문자로 신청할 것을 알리면 양육비 지원혜택을 못 받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가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며 “시의회에서도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신생아 지원 양육비는 출생 30만원, 돌 40만원, 전남도 30만원 지원 등 총 100만원 이며,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광양시 10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자로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60만원), 돌 일로부터 90일 이내(40만원)로 신청기한을 각각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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