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문제 해결 없이 조례 손질만
주차 구역 부재·방치 기준 불명확
보관료 상한액 없어 혼란 불가피
광양시가 최근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조례에 따라 공유 킥보드의 견인과 보관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시민 불편과 과도한 요금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산정 기준과 보관료, 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견인료는 1만5천원, 보관료는 30분당 500원, 1일 최대 1만원으로, 대여사업자와 이용자(개인 킥보드)에게 해당 금액을 적용·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용을 앞두고 견인 기준과 금지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견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시 회의에서 “견인 업무는 단속이 아닌 신고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내 공유 킥보드 업체와 커뮤니티 대화를 통해 위치를 공유하고, 업체가 30분 내 미조치 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지역 내 공유 킥보드 주차 구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정되지 않아, 교차로·횡단보도·보도 등에서 무단 주차가 잇따르며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고 위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떤 장소가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지, 이를 금지구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보관료 상한선이 없어 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견인 조치 이후,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견인료·보관료·벌금 등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약관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 조례도 보관료 상한선이 없을 경우,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부 지역 내 공유 킥보드 업체의 이용약관에는 불법주차 시 최대 100만원 벌금과 견인료 최대 4만원이 명시돼 있어, 조례상 요금이 업체에 부과되더라도 결국 이용자(시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와 보관료 부과 절차가 명확해졌지만 △주차 인프라 부족 △방치 기준 모호 △상한 없는 보관료 부과라는 삼중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주차 공간 확충과 방치 기준 명확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방치 기준이 모호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판단할 수 없고, 불명확한 견인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차 구역과 벌금 기준이 명확하지만, 광양시는 기준이 없어 이용자와 업체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된 배경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와 보관료 산정, 고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정비에 중점을 뒀다”며 “단기간 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