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앞두고 평가 시행세칙 발표
현역 광역기초 단체장, 직무활동 30%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38% 반영
민주당의 텃밭인 광양시에서 소속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측근 비리나 부실한 의정활동을 보일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20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했으며 이번 평가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세칙은 당 소속 공직자의 도덕성, 직무 수행, 공약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천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세칙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 역량 20% △리더십 역량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0% △자치분권활동 10%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0% △의정활동 38% △지역활동 32% 등으로 배점이 설정됐다.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 배점 기준과 산식 등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세칙은 당 징계와 포상 내역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징계는 감점, 포상은 가점으로 각 1회만 반영되며, 평가는 2026년 6·3 지방선거 100일 전인 2월 2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의 도덕성 및 윤리 역량 평가는 본인의 윤리적·비윤리적 행위뿐 아니라 친인척·측근의 공직 관련 행위까지 포함된다.
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리더십 역량은 자연재해, 전염병, 대형 화재, 산재 등 각종 위기 상황 대응 능력과 예방 노력 중심으로 평가된다.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 직무 활동은 재정·경제·삶의 질 향상, 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되며 행정·정무 전반에 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광역·기초의원의 평가에서는 의정활동(38%)과 지역활동(3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활동은 입법 성과, 재정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다면평가 등을 포함하며, 지역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활동, 당무 기여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천과 경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는 시행세칙 제정일 기준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 평가 시행 14일 전까지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법정 출마제한자(3선 연임)는 불출마서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평가 대상자는 시행 14일 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며,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 광역의원은 상임위별·광역의회별,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각각 평가된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는 평가 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 본인 점수의 20% 감점, 경선에서는 득표수의 20% 감점이 적용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제도가 당내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식적 운영 가능성, 공정 집행 여부, 공천과의 연계 실효성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