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완공됐지만 운영 지연
여전한 방치 차량에 시민 불편 지속
시 “22건 방치 차량 우선 조치할 예정”
광양시가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광양시는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곳곳에는 먼지와 녹에 뒤덮인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 4일 중동 장미공원 공영주차장에는 6대의 차량이 방치된 상태였다. 대부분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고 차체 곳곳이 녹슬었으며, 하단부에는 이끼가 끼는 등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차량에는 ‘차량이동명령서’가 부착돼 있었지만, 처리기한(9월 28일)이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견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단방치 및 장기주차 차량은 한 달 이상 도로나 공영주차장 등에 고정적으로 세워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요금을 받지 않는 노외주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폐차·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치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제339회 광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의원은 “9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고,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무단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 27대, 사유지 80대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된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7월경)에는 견인 차량을 보관할 시설이 없어 실질적인 행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9월 중동 1813-4 부지에 견인 차량 보관소를 신설하고 공사를 마쳤지만, CCTV 등 부대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계도 위주의 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은 “관련 법령이 다 마련돼 있는데도 시는 여전히 경고문만 붙이고 끝낸다”며 “주차난이 심각한데 방치 차량까지 차지하니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행정이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방치 차량이 녹슬고 이끼까지 끼어 흉물스럽게 변했다”며 “지난해부터 시가 정비에 나선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 답답하다. 공영주차장이 마치 고철 집하장 같다”고 말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르면 장기 방치 차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보관소가 본격 운영되는 즉시 견인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은 공고 및 우편 통보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20일 읍면동별로 취합될 예정이며, 우선 22건의 방치 차량부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