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건축법 위반에도 명확한 행정처분 없어
과태료 부과 선례 부재

광양시 일부 아파트에서 다수 세대가 전실을 확장해 공용 복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명확한 행정처분이 어려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669호 참조) 광양시가 현황을 확인한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전실 확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전실 확장은 화재 시 피난 통로를 막는 등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전국적인 행정 난제로 이어지면서 광양시도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31일에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미이행 세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없으며, 인천과 강남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 반발로 집행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처분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2023년 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174건의 전실 확장 위법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통해 계도했다. 그 결과 최종 부과 예정 기한까지 136세대가 자진 원상 복구해 80%에 육박하는 해소율을 달성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선례가 없어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불법 행위 해소는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수 세대가 복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강제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타 지자체 사례도 없어, 추가 법률 검토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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