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실물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16일 광양 5일 시장에서 현장 민생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이성웅 시장은 광양5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본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으로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서 회수 안돼

광양 지역에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14억원이 넘는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해 말 12억 6천만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으며 광양시도 직원포인트 10%를 적립해 1억5천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14억 1천만원 중 2013년 회수된 것은 10억990만원으로 77.9%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취급되고 있는 중마상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상당수가 전통시장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중마시장 상인회의 환전대행 장부(개별 가맹점 제외)를 보면 작년 12월 1700만원, 11월 700여만원, 10월 1200여만원 꼴로 온누리 상품권 거래 금액은 총 2억여원 정도로 그 외 6개 전통시장 내 개별가맹점의 환전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통시장이 아닌 인근 시장의 상호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외곽 인근 일반상점은 전통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점포에도 가맹점을 내줘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소비보다는 전통시장 인근의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일반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취급이 가능했고 2~4천만원 가량 소비되고 있는 곳 상당수도 순수전통상인이 아닌 일반상인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담당자는 “전통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이 아닌 인근 일반점포가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회 또는 시 공무원은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점포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아야 한다”며 “전통시장인지를 분명히 따져 개별가맹점 등록이 되도록 유도하고 잘못 가맹된 곳은 가맹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광양 지역 대표적 전통시장인 광양 5일장.

온누리 상품권 불법환전 ‘만연’

취재 결과 중마동 L마트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록가맹점이 아니므로 온누리상품권을 어떤 형태로 현금화했는지도 의문이다.

광양에서는 광양5일시장, 중마상설시장, 광양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옥곡5일시장의 가맹점만 회수 및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L마트에서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하자 ‘60%이상을 거래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며 직원이 응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점포는 제재하지 않고 ‘개별가맹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L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불법으로 요구해도 L마트는 처벌받지 않고 환전을 대행해 준 가맹점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위반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이런 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면 온누리상품권에서 ‘전통시장’을 빼고 ‘일반시장’이용가로 바꿀 것을 권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직원 1명당 20만원씩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역시 금호동 내 쇼핑센터 등지에서도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전통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진흥공단, 사실상 단속 못해

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된 2013년 환전현황에 따르면 어느 노점에서 무려 1831만원이 환전됐고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만 무려 수천만 원 넘게 환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환전 우려가 있는 가맹점이 눈에 띄었다.

중기청이 전국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유령상인, 업종 대비 환전과다 및 거래은행 수시변경 점포 등 351곳의 의심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24.2%인 85곳에서 불법 유통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시장진흥공단 담당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월 천만원이 넘는 점포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6만 점포를 모두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의심 점포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광양 내에서도 불법 유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중기청 등 관계당국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 상인에게도 가맹점을 내 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상인회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이 가맹등록이 가능한 점을 착안, 불법환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높은 것이다.

보다 엄격한 잣대로 가맹점을 내줘야 할 뿐 아니라 현재 가맹이 돼 있지만 가맹취소가 되야 할 점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지자체의 제도개선 노력

온누리상품권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감독행태와 있으나 마나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광양시는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과 공조해 전통시장 외곽의 인근일반점포에 대한 가맹취소 처분을 내려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점포 등 비정상적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최종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 만큼 적어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광양시만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시민들이 나서 노력하고 시당국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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