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 직불제란 소득이 높지 않고 생산량마저 감소하고 있는 콩, 옥수수, 조사료 등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과 대상품목의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대상품목 밭 농업을 하는 농가로 1천㎡ 이상 4만㎡ 이하의 밭을 재배하는 농가다.

대상품목은 모두 29개 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겨울작물 8가지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고추 등 여름작물 21가지다.

단 쌀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농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의 경우 40원/㎡이다.

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으로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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