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전남 도내 최초로 제정하고, 지난 4월 26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광양시 관내 10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 중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이며, 저소득층(장애포함) 및 일반 산모로 구분하여 2주 기준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취약계층위주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관내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산모에 대한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연간 약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태에서 영혼까지를 보건ㆍ복지사업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임산부 검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출산장려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가족구조변화 및 여성취업률 증가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산모가 인근 타 지역에서 원정 출산을 함으로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보호와 지역경제권 유출이 문제시 되고 있었다.

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원 유치 권장 및 관내 산부인과 의원의 이용률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료기관 부설 산후조리원 1개소가 신축 중(7월말 준공예정)에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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