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광영 원앙지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축이 당초 10층에서 18층으로 층수를 변경해 건축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5일 광영동주민자치센터에서 광영 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앙지구는 2002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다. 그동안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원앙지구는 올해 3월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이 입안됐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달 22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라 2주간의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이날 설명회가 개최됐다. 원앙지구 결정(변경)안을 살펴보면 총면적은 기존 25만 3440㎡에서 3298㎡가 증가한 25만6738㎡로 변경됐다. 주요 변경안은 높이 10층을 18층으로, 용적률 160%를 210%로 변경했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해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민설명회 핵심 사안도 높이 10층→18층, 용적률160%→210% 변경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광영고등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가 발생 하는가였다. 주민설명회 전 주민공람ㆍ공고 기간에 이미 브라운스톤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공사기간 연장으로 환경(분진, 소음)저해 대책 의견을 제출했다. 또 가야아파트 주민과 광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설명에 나선 이준모 (주)경안엔지니어링 대표는 “조망권은 법적인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브라운스톤아파트는 대부분 남향으로 조망권이 형성돼 있어 문제가 없으며 가야아파트는 직선거리 280m가 떨어져 있어 조망권 침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광영고등학교 조망권은 일부 신축교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계획도로로 15m이상 이격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파트 배치 계획 시 통경축(조망확보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해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조권 역시 가야아파트에는 영향이 없고 광영고등학교 교사용지와 체육시설은 동짓날 기준으로 법적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운스톤 주민이 제출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에 대해선 가야로는 현재 시간당 766대의 교통량이 사업시행으로 시간당 1138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금영로는 현재 시간당 216대에서 530대로 예상돼 장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폭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미끄럼방지포장, 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환경(소음, 분진)저해 대책에 관해서는 공사 시행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해 공사를 시행하고,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하는 한편 차량의 속도제한과 덮개사용, 작업시간 조절을 통한 저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선 광영동에 많은 아파트들이 비어 있는데 또 들어서는 것이 걱정이라며 인구유입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양시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지만 ‘진아리채’가 분양되고 나면 2016년까지 광양시에 분양아파트가 없다”며 “원앙지구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돼 2017년 분양이 되면 387세대, 인구 12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앙지구 개발 시행사인 ISENC 관계자는 “원앙지구가 변경안대로 최종 결정되면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387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라며 “광영의 또 하나의 명품아파트로 브랜드를 높여 인구 유입으로 광영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11월 중순 개최될 예정인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상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