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가 지난 23일 중마동 에서 속칭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4, 여)를 적발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특히 업주 A씨는 철저한 예약제로 손님을 선별해서 받고, 객실 내부에 비상 스위치를 마련해 놓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신분이 확인된 손님을 상대로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이 5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업원 B씨(28)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단속했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를 조장하는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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