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판결 취소 의원직 유지

시의회 대법원 상고 의견...검찰 지휘에 따라 결정

이른바 ‘고리사채’ 파문으로 광양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이혜경 의원(비례대표)이 처분의 취소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의 상고심 즉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할 때까지 광양시의회가 의결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제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의원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의원 측이 주장한 형사재판 유재확정 전 징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도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제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명으로 인해 원고(이혜경 의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광양시의회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여부는 광주고등검찰청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운영위원장은 “광양시의회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상고하는 쪽으로 이번 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며 “그렇지만 시의회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만큼 상고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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