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급 사기로 해임…고위직 징계가 대부분

김철민 의원 “처벌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비위 사실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실도 함께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있었던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소속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 A씨, 4급 직원 B씨 등이 행사 관계 업체로부터 금품 2명이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도 같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직무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아 해임됐으며, 사기죄로 불구속 공판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3년 이후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임원이 1명, 1급 간부는 4명, 2급 4명, 3급 2명 4급이 1명으로 상위직급의 직무태만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에는 항만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감사원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실태, 2016년 하계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 2016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등 외부감사에서도 △성과급 지급‧지도 감독 불철저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불철저 △특수경비용역 노임 산정 부적정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방지대책 미흡 △청원경찰 감독자 복무위반 및 시간 외 수당 과다 수령 △청원경찰 감독자 순찰방법 부적정 △종합상황실 보안장비 기능미비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 추진 부적정 등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다.

김철민 의원은 “중대한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 상당수를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로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부정비리,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도급 형태로 항만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광양항 특수경비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청원경찰과의 급여가 2.4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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