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평화나비 등 여성단체 고발로 실형 6개월 선고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뒤 순천평화나비 등 여단체로부터 고소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대 A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는 대학교수로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으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에)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교수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위안부)할머니들은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망언을 했다가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이 발언내용을 담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A 교수는 또 저출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 “여학생들이 젊을 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낙태를 해 결혼 후에 임신을 못해서”라고 말하는 등 잇딴 여성 비하 발언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A 교수와 학교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순천대는 지난해 9월 성명을 내고 A교수의 위안부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인격 모독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엄중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26일 A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45명의 개인과 전국 102개 단체의 이름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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