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예인선 선장이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34t 예인선(승선원 4명 부산 선적) 선장 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중마일반부두에서 예인선을 8.3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항만 VTS는 A씨의 예인선이 출항 직후 급격한 지그재그 변침과 항로 밖으로 이탈하며 운항하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무엇보다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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