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2018년 11월 웹하드 카르텔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웹하드업체를 정점으로 불법 동영상물을 필터 링하거나, 삭제해주는 소위 ‘인터넷 장의사’ 업체 가 카르텔을 이루어 불법 동영상물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24시간 협력 체계 구축, 불법 동영상물에 대한 DNA DB마련,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신속 차단 시스템 도입, 구속 수사 및 처벌 강화,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 개 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웹하드가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텔레그램에서다. 그것이 바로 경악스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경찰과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N번방 실태를 엄격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최 대한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우연히 터진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그 범죄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엄중한 금지와 처벌의 미비 등 수많은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제도, 문화, 관성, 인식 전체를 꼭 바꿔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의 N번방 피해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강력한 대책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또한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겐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나의 호기심으로 찍은 사진이 범죄 행위 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꼭 가져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소지자, 그리고 N번방 회원 같은 소비자도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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