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피해액 69억원 넘어서...복구비용 79억원 추산

광양 다압, 진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남도는 24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음에도 지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광양 다압면과 진월면, 순천 황전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기초단체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선포된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다압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20억여만원, 사유시설 4억6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진월면 역시 공공시설 41억1천여만원, 사유시설 8천6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69억원 넘는 피해가 집계됐다.

광양시는 이들 지역 복구비용으로 총 7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를 본 사유시설 피해주민에게는 총 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양시는 예비비를 우선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고 추후 교부될 국비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힘을 얻었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섬진강 제방 붕괴 등으로 큰 피해를 겪은 구례, 곡성을 비롯해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