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시작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결정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던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이 25일 수정안에 합의한 데 이어 26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학부모와 소상공인 등 계층 간 첨예한 갈등 역시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시장과 서 의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상황실에 가진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담화문을 통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70만원, 20세 이상 전 시민에게 3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 시장과 서 의장은 하루 전인 25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당초 정 시장이 요구한 19세 이하 100만원 지급과 20세 이상 전 시민 20만원 지급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각자 한발 물러서 19세 이하 70만원 지급안과 20세 이상 전 시민 30만원 지급안에 극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정 시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25일 오후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26일 오전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26일 오전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공동담화문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 역시 “그동안 광양시의회는 시민 대의 기관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많은 고민을 했다.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가 뜻을 같이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과 함께 교육비와 양육비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좀 더 두터운 지원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과 서 의장은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을 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시의회의 통 큰 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특히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40만원을 더한 70만원씩, 총 573억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추경에 올린 4차 재난지원금보다 4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되는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예산을 의결해 추석 이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과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하고 만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광양사랑상품권 55만원,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세 차례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추석 전 집중 배부기간 동안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되 혼잡을 피하고 코로나 재유행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요일별 신청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광양읍, 중마동과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연마을은 마을회관에서 신청 즉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25만원, 올해 1월에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 전 시민에게 1인당 총 75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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