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인사위, A 팀장 중징계 결정, B 과장-C 팀장은 ‘견책’

의회 보고 누락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가 무더기 감사원을 지적을 받았던 성황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직 1개월 등 징계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당시 담당 팀장이던 A 씨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당시 과장 B 씨와 C 팀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징계처분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감사원은 투자 재심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계약을 체결해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어렵게 한 A 팀장과 B 과장 이외 해당부서 공무원 C 팀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자 재심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한 사항 외에도 사실과 다른 투자심사서를 작성한 A 팀장에 대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 재심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실과 다른 2단계 투자심사서(6)를 작성해 제출한 B 과장과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한 C 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더 나가 감사원은 투자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사업규모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묵인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현복 당시 광양시장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9년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4% 증가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공사계약 후 착공 뒤 실제 사업에 들어간 비용 326억원보다 41억원이 줄어든 285억원을 거짓으로 올려 행정안전부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비 30%를 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한 뒤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다 다시금 이 기준을 맞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또 심사결과를 이행한 것처럼 속여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이 과정에서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한 경우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광양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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