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갈등보다 복구대책 세울때

광양시민신문이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편집국을 마련했다. 지역 곳곳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 건의사항은 물론 백운산 골골과 섬진강 기슭에서 살아가는 광양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한 <현장편집국>은 보다 지역민과 밀착되고 희노애락과 희망을 함께 전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여론형성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한 시골단위 마을을 직접 방문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의 요구가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편집자 주>


진월면 월길리 대리마을 주민들과 인근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 사이 갈등이 결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치닫는 등 악화일로다. 토석채취 민원으로 인해 법정 소송으로 까지 비화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체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양상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토석채취장 공사로 인한 피해에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금전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리마을 인근 지역에 토석채취를 받은 S산업과 K산업 2개의 업체가 대리마을 서대열 이장을 비롯한 주민 4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수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최근 “광양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 차량를 동원한 집단행동으로 토석채취를 방해했다. 공사현장에 토석을 반출하지 못해 11억여원과 3억여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 각각 3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피해액을 주민들에게 물어야 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현장을 상대로 공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업자들이 법으로 몰고 가면 순진한 주민들이 겁을 먹을 줄 알고 진행하는 협박 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리마을 토석채취장 현장은
지난 8일 광양시민신문 <현장편집국>은 먼저 대리마을 토석채취현장을 찾았다. 그곳의 토석채취현장은 모두 3곳으로 1곳은 포크레인으로 복구 작업 중이었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뒤 나머지 2곳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도로 곳곳과 전답 등지에는 지난해 여름철 휩쓸려 내려온 토사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K업체 현장 인근 실개천은 토사가 섞여 흙탕물이 된 채 섬진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토석채취 진입로 확보를 위해 K산업이 개설한 임도는 절개면 곳곳이 무너졌고 기존 실개천을 토사가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만 업체측이 임시로 해 놓은 배수로 공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S산업이 허가를 받은 곳으로 향하는 길에는 지난 해 여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수많은 토사가 쓸려 내려가 마을 아래를 흐르는 개천을 덮친 흔적이 여전했고 아직까지 장비가 투입돼 뒤늦게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K산업의 현장은 토석채취장으로 향하는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배수로 공사도 함께 같이 중단돼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면 절개면으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진입로 곳곳이 비에 휩쓸려 새로운 개천을 이룰 정도였다. 그리고 현장 바로 아래로 흐르는 개천에서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토사가 섞여 있었다.

주민들 “광양시 무관심이 갈등 키워”
평화롭던 대리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수년 전 이 마을 출신 A씨가 운영하는 D업체가 마을 뒤편 야산에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고 토석반출을 진행했던 게 시발점이다. 이후 D업체가 토석채취만 한 채 수년동안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K산업이 2009년 5월 그 인근에 진월제보강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S업체가 마을 인근에 토석채취허가를 광양시로부터 받자 주민들은 기존 현장의 ‘선 복구 후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업체도 문제지만 복구계획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해 온 광양시의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이 사태를 키웠다고 광양시에 날을 세웠다.

특히 광양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S업체의 경우 이미 한 곳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끝났으나 현장에 대한 복구공사 없이 같은 해 추가로 토석채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다 광양시가 S업체에도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점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현장편집국>을 찾은 주민은 “피해 사실을 알릴 때마다 광양시에서는 응급복구만 할 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원천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양시가 조정을 빌미로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광양시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 해마다 마을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광양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과 업체를 불러 몇 차례 조정하는 절차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공문을 통해 복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깊어진 골’ 결국 법정으로
갈등이 장기회되자 결국 업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의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치달았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자 법원은 지난달 10일 업체측과 주민들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양측 모두 수긍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정의 주요내용은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광양시에 민원제기를 금지하고 △토석채취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할 때마다 5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진입로 개설에 과도한 임도개설, 개천매립 등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광양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상반된 주장...끝없는 평행선
주민들은 토석채취장이 생기고 산지형이 변형되면서 마을 안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바꿔 해마다 수해와 농작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쓸려 내려와 농작물을 덮치거나 비산먼지가 내려앉아 생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토석채취로 하천물이 오염돼 재첩이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도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복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토석채취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구동성으로 “그전에는 단 한 대의 차량도 마을을 지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업체측 “주민들이 반출 막아 손해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미 토석을 공급할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토석 반출을 막으면서 계약업체에 공급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현재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 동안 토석채취를 위해 허가업무 등 준비 작업에 수억원이 소요됐다.

K산업의 경우 이 같은 납품 차질로 인해 1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고, 생명산업은 3억4천여 만원의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증거로 납품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업체와 주민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없나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토사유출과 관련해 현장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업체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미 개선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다”며 “현재 토석채취가 잠정 유보된 상태지만 토사유출 방지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가 중단돼 배수로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라며 “쌍방이 타협점을 찾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리마을 서대열 이장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토석채취 기간 동안 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복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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